경매

최우선변제금 경매에서 소익임차인에 대한 배당 순위와 권리분석

supersolution 2024. 9. 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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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 이 포스팅을 남긴다.
 
중요한 포인트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잘 기억하자!!
 
소액임차인은 몇년에 한번씩 기준을 발표한다.
 
얼마 이하까지 어느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이거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 이하 얼마까지 우선변제
적혀있다.

현재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지역 기준 1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 까지 우선 지급한다.
 
이후 잔여 11,500만원은 내 순위까지 배당금액이 남아있다면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
 
1억6,500만원 이하면 전액 보전되는 것 아님에 유의!!

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150만원인 사람의 보증금 5,000만원은 최우선 배당될까?
 
YES 그렇다.
 
1억6,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고 이 경우 5,5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데 최소 보장액보다
적기때문에 전액 보장받는다.
 
하지만 만약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다면 5,500만원 1순위 배당받고, 2,500만원은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또 유의할 점이 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설명되어야 최우선 변제에 대해 완벽히 설명하는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현재 시점에 적용되는 표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근저당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저당 시점이 2015년이다? 그러면 2015년 서울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확인해야지 2024년 현재의 기준으로 보고 해석하면 안된다.
 
이 부분만 유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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