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 이 포스팅을 남긴다. 중요한 포인트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잘 기억하자!! 소액임차인은 몇년에 한번씩 기준을 발표한다. 얼마 이하까지 어느 지역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이거다. 그러면 보증금 얼마 이하 얼마까지 우선변제 적혀있다.현재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지역 기준 16,500만원 이하인 경우 5500만원 까지 우선 지급한다. 이후 잔여 11,500만원은 내 순위까지 배당금액이 남아있다면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 1억6,500만원 이하면 전액 보전되는 것 아님에 유의!!그러면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150만원인 사람의 보증금 5,000만원은 최우선 배당될까? YES 그렇다. 1억6,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고 이 경우 5,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