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커리어관리

퇴사통보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고민 퇴사통보 지혜롭게 하는 방법

supersolution 2024. 10. 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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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에 성공한 의뢰인, 회사에 퇴사 통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와 함께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 이직을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한 보람의 결과를 만끽하고 계신가요?

 

고민에 대한 제 피드백은 1번 일정입니다.

 

퇴사는 사실 '퇴사자의 생각대로만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퇴사 경험이 많다면 좀 더 내가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고, 경험이 없을수록 회사가 유리하게 퇴사의 상황을 만들어갑니다.(퇴사시기, 인수인계 방법 등)

 

결국 퇴사경험이 적은 분들은 회사에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은 좋은 마음으로 나이스하게 정리하다가 약간의 손해를 보거나 불합리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이야기를 꺼내는 초반에 많은 것을 알리고,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일정, 인수인계 방법, 직무대체자가 채용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지 등)

 

퇴사가 번복될 일이 없다면, 퇴사일정을 바로 말씀하시는 편이 서로 좋습니다.

 

회사는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공석을 채웁니다. 주저할 필요 없이 일찍 이야기하시고 사정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한 직후 말씀드리는 것이 좋고, '퇴사 일정은 이렇습니다.'를 말씀하시며, 이직처에서 빠른 입사를 요청해 이때까지 퇴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도의상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약간 아쉬운 정도의 모습으로 말을 전하고, 여운을 남기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진출처:비즈폼 공식블로그

 


 

'퇴사일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를 법적 사항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서류와 공석을 채우는데 필요한 일종의 대기시간이고, 서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문서화, 서명화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장치일 뿐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시 문제가 될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 해, 몇 달이 지나도록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1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퇴직은 기간의 구애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회사의 해고 통보 예고를 1달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거꾸로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1달 전 회사에 통보하라고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퇴사일 30일 전에 무조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인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것을 감안해, 회사에 무리를 주지 않고, 업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상 여러분의 성공 취업, 이직을 응원하는 Z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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